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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

최종 수정일: 5일 전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

[금융정보]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핵심 변경 및 주요 항목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결혼 세액공제의 신설 등입니다.

1. 인적 공제 및 자녀 관련 혜택 확대

  •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35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연 30만 원 추가 (기존과 동일)

  • 6세 이하 자녀 공제: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 주택 및 청약 관련 공제 강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기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신용카드 및 소비 관련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80% 대폭 상향 적용됩니다. (기존 40%)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4. 결혼 및 출산 장려 (신설)

  • 결혼 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6.5% 공제됩니다. 답례품(기부금의 30%) 혜택까지 고려하면 매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들을 놓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관련 (간소화 서비스 누락 주의)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점에서 구매 영수증(시력 교정용 명시)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30%로 높습니다.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육비 관련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입학 후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시기의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닐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교육비: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면 해당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재학 증명서 등을 챙겨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 필수)

4. 기부금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단체(교회, 절, 성당 등)에 요청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만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청년 기준, 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 환급 가능)

6. 장애인 공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및 제출 요령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먼저 파악합니다.

  2. 누락 자료 수집: 위 '놓치기 쉬운 항목'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처(안경점, 병원, 학원 등)에서 종이 또는 PDF로 받습니다.

  3.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와 별도로 수집한 증빙 서류,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6년도 연말정산은 공제 한도가 늘어난 항목이 많으므로, 특히 주택 청약 자녀 관련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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