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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실수 예방 팁

최종 수정일: 5일 전

연말정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연말 정산' 가장 많이하는 실수


1.부양가족 중복 공제 (가장 빈번함)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를 양쪽 모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

  • 형제자매의 부모님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따로 살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때, 장남과 차남이 동시에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실수입니다. 실제 부양하는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2.소득 금액 요건 착오 (연소득 100만 원 기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양도소득: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집을 파셨다면 그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세전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주택 관련 공제 실수 (요건 복잡)

  • 세대주 요건 미충족: 주택청약저축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별도의 요건(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소유권: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예: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 등 조건 확인 필수)

    • 거주 여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4.의료비 공제 과다 청구

  •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누락: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비(보험금)는 제외하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신청하면 추후 100% 적발되어 추징당합니다.

  • 형제자매가 나누어 낸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들이 갹출해서 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주 부양자)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낸 돈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교육비 및 기부금 오류

  • 존속(부모님) 교육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문화센터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

  •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낸 정치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실수 예방 팁 (체크리스트)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2.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정확한 연 소득(특히 퇴직금, 연금, 기타소득)을 미리 여쭤보세요.

  3. 실손보험금 내역 조회: 홈택스에서 본인의 실손의료비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야 합니다.


1.부양가족 중복 공제 (가족 간 합의 필수)

  • 맞벌이 부부: 자녀를 나(본인)와 배우자가 이중으로 등록하지 않았는가?

    (소득이 높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

  • 형제·자매: 부모님을 다른 형제(오빠, 누나, 동생 등)가 이미 공제받지 않았는가?

    (중복 시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가능)


2.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퇴직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작년에 은퇴하여 퇴직금을 받지 않았는가?

    (금액 상관없이 공제 불가)

  • 양도소득: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작년에 부동산(집, 땅) 등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총급여(세전 연봉)가 500만 원을 넘지 않는가?

  • 금융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가?


3.의료비 공제 (가장 많은 추징 사례)

  • 실손보험금: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실손의료비(보험금)'를 지출액에서 차감했는가? (홈택스 'MY연말정산'에서 조회 필수)

  • 형제 분담: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눠 냈다면, 내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내가 낸 돈만 청구했는가?


4.주택 자금 공제 (세대주 확인)

  • 세대주 요건: 주택청약저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맞는가?

  • 대출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가?


5. 교육비 및 기부금

  • 부모님 교육비: 부모님의 대학원 학비, 문화센터 수강료 등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외에는 공제 불가)

  • 정치자금: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금을 내 공제 내역에 넣지 않았는가?

    (본인 명의만 가능)


💡 팁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실수 예방 팁을 잊어버리고 만약 이미 제출했는데 실수를 발견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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